Ⅰ. 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금전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추심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집행의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이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 그 등기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 아
-가장채권에 터 잡은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매각허가결정도 유효하다.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624 판결 【건물수거등】
【판시사항】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한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