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선 방송국 (SO : System Operator)
케이블TV국을 소유, 독점사업구역을 가지고 구역 내 가입자에게 프로그램을 전송.
즉 프로그램공급업자(PP)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일반 가정에 이를 공급하는 지역방송국.
지역방송국은 자체적으로 채널을 확보해 스스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하지만
TV 산업 구도
- 한국 케이블TV 산업은 정부주도하에 PP, SO, NO의 3분할 체제로 구성됨.
Ⅱ. 법적/규제적 환경
- 케이블 산업은 시장의 요구보다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따라서 케이블 산업 구조는 시장논리 보다는 법적/정치적 규제에 의해 좌우되어 왔음.
- 1991년 1월에 개정된 종합유선방송법은
방송 -2002년 외국의 위성방송에 대항하여 우리 문화를 보호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해서 도입
-주요사건
1995 케이블TV방송 실시
1997 2차 SO허가
조건부 티어링제 실시
1998 8월 채널 의무재송신 폐지
1999 종합유선방송법 개정 채널티어링 실시
MSO 허가
2000 방송법
TV유선방송이 다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6년 2월 31일 유선방송관리법을 제정하였고 본격적인 다채널 서비스 보급을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 종합유선방송법을 제정하였다. 서울의 목동과 상계동 대단위 아파트 지역에 각각 5000세대를 대상으로 종합케이블TV방송을 시범적으로 운
종합유선방송
- 편성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 노출
- 24시간 편성, 초방프로그램 편성
- 과다한 초기투자비용을 초래, 질적 성장 미비
케이블TV 편성
- 편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케이블TV편성의 문제점 분석 (순환편성, 채널 간 특성 부족)
- 해결방안 모색 (실천 가능한 구체적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