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무 인 수
의의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
특성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신채무자가
된다. 이러한 보통의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와 뚜렷이 구별하기 위
해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2. 이행인수
引受人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다.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에 그치며, 채무의 이전은 없다. 따라서 인수인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될 뿐이다
Ⅲ. 채무인수의 효과
1. 채무의 이전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할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항변권의 이전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1.의의
1)개념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인수인(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신채무자가 된다. 이러한 보통의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와 뚜렷이 구별하기 위해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