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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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채무인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說

Ⅱ.원심판결

Ⅲ.사안의 쟁점
1.당사자의 주장
1)원고의 주장
2)피고의 주장
2.쟁점

Ⅳ.채무인수
1.의의
1)개념
2)채무인수의 제한성
2.채무인수의 종류
1)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
2) 병존적 채무인수행위의 당사자
3. 채무인수의 법률관계
1)인수인의 채무부담
2)채무자의 면책
3)채무자와 인수인의 보상관계
4.다른 유사제도와 구별
1)경개와 채무인수의 차이
2)이행인수와 채무인수의 차이

Ⅴ.채무인수의 요건
1.채무의 이전성
1)원칙
2)이전의 제한
2.이행인수계약의 당사자

Ⅵ. 채무인수의 효과
1. 채무의 이전
2. 항변권의 이전
3. 종된 채무의 이전
4. 보증 및 담보권의 이전

Ⅶ.대법원의 판결

본문내용

1.의의

1)개념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인수인(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신채무자가 된다. 이러한 보통의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와 뚜렷이 구별하기 위해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채무인수라고 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의미한다. 채무는 이전에 의하여 그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채무인수는 직접 채무의 귀속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처분행위를 포함한다. 특히 종전의 채무자가 채무인수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점에서 처분행위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인수행위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처분의 합의를 하는 방법(제453조)과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는 방법(제454조)의 두 가지가 가능하다. 민법은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인수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의미한다. 채무인수에서의 계약에서는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처분행위와 인수인의 채무부담행위가 복합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은 아니다.


2)채무인수의 제한성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인수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채권자의 변경과는 달리 채권의 실현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채권의 만족은 채무자의 성실성‧ 변제자력 ‧ 책임재산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변경은 채권자가 스스로 그에 따른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채권자의 의사를 무시한 인수행위는 채권자에게 위험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2.채무인수의 종류

1)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

㈎개념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가 면책되고 인수인이 신채무자로 되는 경우를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여, 채무인수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파악한다. 반면에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와 나란히 인수인이 중첩적으로 채무자가 되는 경우를 가리켜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한다.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권관계에 제3자가 가입하여 제3자가 채무자와 나란히 동일내용의 채무를 각자 부담하게 된다.

㈏인수행위의 성격
면책적 채무인수에서는 채무자가 면책되는 처분행위와 인수인의 채무부담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반면에, 병존적 채무인수에서는 인수인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는 의무부담행위만이 행해진다.

㈐면책의사의 표시
면책적 채무인수에서는 종래의 채무자가 그 인수행위로 면책된다는 점이 표시되어야 한다. 판례도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대판 1988.5.24, 87다카3104


㈑채무자의 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다른사람으로 교체되므로 채무나 채무자의 수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하여는 채무 및 채무자의 수가 증가하며, 종전의 채무
참고문헌
김준호, 220선 민법판례강의,신판,2008
이은영, 채권총론,제3판,2006
김형배,민법학강의,제5판,2006
지원림,민법강의,제6판,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