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채무인수를 의미한다. 채무는 이전에 의하여 그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채무인수는 직접 채무의 귀속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처분행위를 포함한다. 특히 종전의 채무자가 채무인수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점에서 처분행위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인수행위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구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③ 구채무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채무인수가 행하여질 수 있는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채권자의 승낙이 채무인수의 효력발생요건이다.
2) 병존적 채무인수
①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