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외1회사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소외1회사는 피고들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는 채권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부
손해에 대한 전보책임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 발생 한다고 할 수 있다.
3.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의 효과
효과에 관하여는 채권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효과이므로 위의 판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다만 판례에 나오는 절대적 효력 및 상대적 효력
정연대채무연대채무의 일반적인 효과는 그대로 적용되며,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에만 모든 채무가 소멸한다.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그 특징으로는 절대적 효력사유의 축소, 약정이 아닌 이상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제415조) 적용 되지 않음,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은 손해
정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 는 것은 직접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지급했다는 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 심부름꾼(사자)에게 임금을 지 급한 경우에는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병상에 누워 있는 남편을 대 신하여 부인이 임금을
정도 증가된 600명 수준으로 채용했다. 현대, 기아차 관계자는 당시 “회사가 글로벌 톱 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소요를 만족하는 규모의 채용을 결정했다"며 "이번 채용으로 선발된 인원은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라고 자신했다. 한국경제TV 2005-04-12
97년부터 99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