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형 근로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전형적인 근로관계는 수습, 시용, 채용내정,
근로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장기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시용 후 본 채용거부
근로자의 적격성 평가결과 행해진 해고나 본채용거부에 대해 근기법 제3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시용기간을 정하는 것은 계속적 근로조건을 정한 것
채용내정된 자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상 해석문제가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은 채용내정을 통지하는 때에 장차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밝히는 ‘근로계약의 예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1.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
Ⅰ. 서설
1.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이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한 것에 반해 근로계약은 노사간의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