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이 요구되는 외국의 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외국의 기업들은 엄격하지 않은 국내법을 적용받게 돼 우리 소비자들이 외국제품에 의한 피해를 보더라도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의
소비자는 PL제도의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제품생산에 있어 국제표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필리핀, 브라질 등 세계 30여개국에서는 이미 제조물책임제
소비자의 제품 분석 능력과 정보의 한계로 인해 제조물에 대하여 안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의 기술적 능력, 이익귀속의 이론에 의해 당연히 제조기업에 부담시켜야 할 것이라는 법적 논리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제정된 법이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의 정의
1. 제품의 품질상의 결여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상 및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
2. 제품으로 기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생산자, 판매자 등의
손해 배상책임을 말함
손해보상책임의 범위
1. 제조자가 결함 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아졌고, 소비자들은 삼성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삼성은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2년 뒤 결국 삼성은 ‘옴니아’의 해결을 포기하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에 ‘옴니아’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삼성이 제품에 대한 책임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