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의 정의
1. 제품의 품질상의 결여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상 및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
2. 제품으로 기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생산자, 판매자 등의
손해 배상책임을 말함
손해보상책임의 범위
1. 제조자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
제조물책임법의 내용과 활용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제품 개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Ⅱ.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1. 제조물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PL법을 제정해 시행단계에 들어섰는 이 때에 아직 1년 반정도의 시간이 남은 저희 한국의 입장에선 PL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분석, 연구하여 선진국 대열에 빨리 합류하여야 할것이다.
Ⅱ. 제조물책임(PL)란?
1. 제조물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PL법의 제정이유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PL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제조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엄격책임원칙 내지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됨.
② 소비자피해구제의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