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한다. 베버가 말한 것처럼 체계화된 법률, 예측가능한 법률에 의한 이성적 규율이 근대 형법학의 근본 이념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두가지 제시할 수 있다.
‘법익’이라는 개념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에 너무나 추상적이다. 법해석론자들은 너무도 쉽게 법익의 침해
Ⅰ. 도입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다. 인간은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보이지 않는 눈 즉, 규율과 법과 같은 권력들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살지도 못한다. 인
Ⅰ. 발췌요약
1. 감시와 처벌요약
제1부 신체형
18세기,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범죄자의 신체를 불에 지지거나 사지를 절단하는 등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이었다. 이러한 신체형은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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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랑바르트의 후기구조주의 이론을 비롯하여 자크데리다의 해체주의, 자크라캉의 정신분석, 비셀 푸코의 역사이론, 쥘드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이른바 ‘정신분열 분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쥘리아 크리스테바의 페미니즘 이론 따위가 모두 다 포스트구조주의라는 넓은 우산 속에 들어간다.
철학에 기원을 두고 있다. 철학은 늘 그렇듯 사물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강조하는 학문이다. 철학적 사색은 대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물의 질서와 체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후기구조주의는 이러한 회의주의적 경향을 계승하여 한층 강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