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생태철학자
-주요활동-
뉴욕 사회과학 연구소(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교수 재직 (1955~1976)
-주요저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바울적 자유의 문제》(1930)
《그노시스와 후기 고대적 정신 1, 2》(1938,1958)
《주체성의 권력인가 아니면 무능력인가?》(1981)
《기술, 의료, 그리고 윤리》(1985)
1.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에 의해 생기는 장애를 대부분 가족이 지지, 부담해왔다. 그러나 도시화와 이농현상,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전통적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가족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를 부담해주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결국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증대로 이어진다. 게
5·18 군사쿠데타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할 때, 혹시 법철학적으로 그 동안의 세월 속에 그 불법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법적 안정성의 논점) 그리고 셋째, 5·18 쿠데타는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또 그 불법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에 대한 현정권하에서의 형벌권 행사가 정당한
치유로 보았으며, 플라톤은 영혼을 신체로부터 불사의 세계로 음기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불멸성은 신학에도 영향을 주었고, 중세는 물론 근대에 이르기까지 형이상학적 불멸관이 죽음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세기 실존주의의 등장과 함께 죽음의 문제들은 철학적
철학적 의미를 최초로 부여한 것은 M.하이데거였으며, 그래서 그의 철학을 ‘불안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불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2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되었고 불안이라는 전문적 용어로서 정신적 장애의 하나로 취급된 것은 Karl Wernicke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현수, 이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