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테타]5·18 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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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쿠테타]5·18 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머리말
II.본론
1."성공한 내란"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2."성공한 내란"의 불법성은 치유되었는가
3.현 정권하에서 5·18 내란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정당한가
III.맺음말
본문내용
5·18 군사쿠데타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할 때, 혹시 법철학적으로 그 동안의 세월 속에 그 불법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법적 안정성의 논점) 그리고 셋째, 5·18 쿠데타는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또 그 불법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에 대한 현정권하에서의 형벌권 행사가 정당한지(형벌권 행사의 정당성의 논점) 등 크게 세가지 논점으로 되어 있다. 이 글의 요지를 간단히 밝히면, 첫번째와 두번째의 논점은 부정하는 입장, 즉 5·18 군사쿠데타는 내란죄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 불법성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나, 세번째 논점인 현정권하에서의 형사처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요컨대 5·18 내란은 그것이 성공한 쿠데타라고 해도 그 불법성은 부인될 수 없고, 또 그간의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서 그 불법성이 치유되었다고 할 수도 없지만, 현 정권이 반성과 민주개혁 없이 그 처벌에 나서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취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