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는데 비하여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한다는 점 등에서 양자가 구별되고 있다.
Ⅱ. 철회권자
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감독청이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
취소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비록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
V. 철회권의 제한
1.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원칙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철회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2) 제한
그러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복효적 행정행위로서 그로 인해 제3자가 법률상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을
1. 행정행위 철회의 개념
(1) 개념
행정행위 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 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
예컨대, 숙박업허가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여관업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혼숙과 윤락행위등을 일삼아 여러차례의 경고와 영업정지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철회(숙박업허가취소라고 흔히 불리우는)라는 최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