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비록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
1. 행정행위철회의 개념
(1) 개념
행정행위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 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
Ⅰ. 서론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상으로는 철회에 대하여도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취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데 대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야 한다. 건축허가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인지 여부와, 기속적 행정행위인지 여부는 이후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K시장의 허가취소처분이 강학상 철회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뒤에서 보는 대로 철회에 해당한다면, 철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
예컨대, 숙박업허가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여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