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는데 비하여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한다는 점 등에서 양자가 구별되고 있다.
Ⅱ. 철회권자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감독청이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
Ⅰ. 서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사법관계에 적용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무엇이며 통상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의 효과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예컨대 '법률의 우위원칙'과 같은 개념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기본
취소처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 그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공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으로 그 행정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 즉 ‘철회’를 뜻하는 것이다.
※철회의 사유 중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과거 공익타당성의 이유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자유로이 행사할 수가 있었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직권취소와 마찬가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하자를 원인으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8.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면적 합계 38,872㎡(0.039㎢ ; 준농림지역 0.025㎢, 농림지역 0.014㎢ ⇨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폐기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