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행위철회의 개념
(1) 개념
행정행위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의 효력을 존속 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실정법규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기한 정당한 행정청의 명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칙은 신뢰보호원칙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다원적 산업사회에서는 행정기능 역시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신뢰보호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행정벌
행정법상 의무의 확보를 행정벌칙에 의존하는 것은 행정법상의 의무실현이 행정청의 손을 떠나서 제3기관에 맡겨진 결과가 되어 행정적 판단을 관철시키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 벌금으로 되어 있는 벌칙은 그 벌칙이 적용된 위반행위의 유무를 경찰이나 검찰이 모두 파악할
행정법상의 용태
행정법상의 용태는 정신적 작용을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사실이다.
(1)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적 거동으로 발현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사법행위
사법행위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믄 한
제1절 전통적인 의무확보의 수단
Ⅰ. 수단
행정법상의 의무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대체로 행정상강제집행, 행정벌 및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이 있으나, 보통 행정법상의 의무확보수단으로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장래에 향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만을 들고, 행정법상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