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객행위)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2. (음료수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청객행위, 허위광고, 업무방해, 광고물 무단첩부 등, 음료수 사용방해, 오물방치, 노상방뇨, 의식방해, 단체가입강청,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수로유통방해, 구걸 부당이득,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공작물 등 관리소홀, 굴뚝 등
사람
9. (출판물의 부당게재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 잡지 그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10. (물품강매 ․ 청객행위)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
Misdemeanor
경 범 죄
목차
목표
2. 경범죄
3. 경범죄와 깨진 유리창
4.결론
Objective
목표
경범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경범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범죄를 줄여 기초질서를 확립
나아가 다른 범죄를 감소시킨다.
Misdemeanor
경범죄
[명사] <법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