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전체 형사범의 70-80%를 찾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전체로서의 경미범죄문제는 형사정책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미범죄 일반을 규율하는 법규는 없으나, 다만 경범죄처벌법에서 일정한 행위양태들을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Ⅰ. 경범죄란?
경범죄는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행위를 의미한다.
Ⅱ. 경범죄의 종류
경범죄는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고쳐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경범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류는 약 50여종으로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언론자유와 일반사회질서의 보호
1) 언론자유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의 궁극
경범죄 등으로 밖에 처벌할 수 없다는데 있다.
II.우리나라의 현행법상의 처벌근거와 한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