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개똥녀 사건의 법률적 검토와 공중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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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개똥녀 사건의 법률적 검토와 공중도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똥녀 사건이란

Ⅱ 개똥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견해

1. 공중도덕으로 바라본 개똥녀 사건
1) 공중도덕의 정의
2) 대중교통이용시의 애완견 에티켓
2. 법으로 바라본 개똥녀
1)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 (휴대금지품)
2)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7호(노상방뇨등) 규정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2조 별표
3)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되는 민법 제750조 제1항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5) 손해배상은 민법 제 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거

Ⅲ 법과 도덕의 사이

1. 법과 도덕의 관계
2. 법과 도덕의 차이

Ⅳ 공중도덕을 법으로 공통화 하는 사례

1. 홍콩의 사례
2. 미국의 사례
3. 영국의 사례
4. 말레이시아의 사례
5. 싱가폴의 사례

Ⅴ 결론

Ⅵ 자료출처



본문내용

1)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 (휴대금지품)
- 애완견 소지 후 지하철 탑승은 불법이다.
"화학, 폭약, 화공품 등 위험품과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 등을 데리고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동물 중에서 용기에 넣은 소수 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시각장애인의 인도를 위해 공인증명서를 소지한 인도견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인견이외에는 용기밖에 꺼내놓으면 불법인 것이다.

2)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7호(노상방뇨등) 규정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2조 별표
- 소지한 애완견 변 미 처리시 불법이다.
경범죄: 빈집 등에의 잠복, 흉기의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허위신고, 시체 현장변경, 요부조자 등 신고불이행, 관명사칭, 출판물의 부당게재, 물품강매·청객행위, 허위광고, 업무방해, 광고물 무단첩부 등, 음료수 사용방해, 오물방치, 노상방뇨, 의식방해, 단체가입강청, 자연훼손,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수로유통방해, 구걸 부당이득,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공작물 등 관리소홀, 굴뚝 등 관리소홀,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해동물 관리소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무단소등,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공무원 원조불응, 성명 등의 허위기재,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위반, 과다노출, 지문채취불응, 자릿세 징수,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암표매매, 새치기, 무단출입, 총포 등 조작장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뱀 등 진열행위, 장난전화,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등 54개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노상방뇨등)의 규정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제2조 별표를 보면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 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 50,000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다만, 지하철 소관이라 적용이 다르다면 혐의완화 가능하다.

3)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되는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초상권: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 성되지 아니할 권리 (촬영, 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 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 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 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만약 남의 초상을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 공표, 전시하거나 그림엽서 등에 사용하여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침해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예외에 속한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공사 http://www.smrt.c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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