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장애사항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같은 사건의 계속, 제소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계약등이 있다.
(3)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의 대부분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이는 피고의 항변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참작할 사항이다.
(4)항변사항
법원이 그 존재에 관하여 의심이
소송물)가 되는 것이고, 그 決議에 부착된 개개의 瑕疵는 이 권리주장을 이유있게 하는 事由에 불과하므로 청구(소송물)가 이 하자마다 分割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離婚訴訟이나 婚姻取消訴訟에 있어서도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지위의 存否가 분쟁의 대상이 되고 민법 소정의 개개의
소송물이 물건 또는 권리인 것을 말하고, 담보의 목적은 담보권이 설정된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하며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적극재산을 말한다. 이들이 권리인 경우 권리의 소재지는 각 권리마다 정하고 담보가 인적담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재지, 즉 보증인의 보통재판적
(2) 소송물(청구)의 동일
중복제소금지의 또 다른 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소송물의 동일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로 된다.
1) 청구의 취지가 같지만 청구의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소송물의 동일성은 소송물 이론에 따라 그 기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음가 같은 경우가 문제로 된다.
(1) 청구취지가 같지만, 청구의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소송물의 동일성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즉 소송물개념이 결정적 의미를 가지고, 따라서 중복제소의 범위도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