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이 되는 사항이며 만일 이 사항이 존재하면 소를 부적합한 것으로 취하하게 된다. 이를 소송장애사항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같은 사건의 계속, 제소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계약등이 있다.
(3)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의 대부분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이는 피고의 항변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
법
소는 일련의 소송상의 요청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본안심리에 들어가 본안판결을 할 수 없으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이 바로 소송요건이다.
(3) 주장 자체의 정당성
원고의 주장사실로 미루어 원고의 청구가
법
소는 일련의 소송상의 요청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본안심리에 들어가 본안판결을 할 수 없으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이 바로 소송요건이다.
(3) 주장 자체의 정당성
원고의 주장사실로 미루어 원고의 청구가
소송법설
소송법설은 실체법상의청구권 또는 형성권과 같이 실체법적 각도에서 소송물을 정의하려고 하지않고 소송법적 요소, 즉 신청(Antrag,우리 법의 청구취지)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해서 청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서 소송물이 하나인가 아닌가, 같은가 다른가를 가리려는
Ⅴ.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각종의 소송물이론에 따라 다르다.
구실체법설 :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
소송법설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