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범소년의 범죄에 관하여 처벌하자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성년자이고 판단력이 미약하니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선한 인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벌은 금하지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장에서는 촉범소년범죄 범법소년범죄청소년범죄 관한 논쟁 및 향후 대책
소년비행이란 14(형사책임연령)이상 20세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 및 우범이라고 하는 세종류의 행위 또는 행상을 총칭하는 개념이다”로 비행을 정의하고 있다. 법률적 의미에서 보면, 비행청소년을 행위의 유형과 연령에 따라 범죄소년, 촉범소년, 우범
청소년범죄의 정의
청소년범죄란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인과 다른 청소년의 범죄를 의미하며, 청소년 연령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국가마다 청소년범죄의 정의가 다르게 나타난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범죄의 개념을 확대하여 청소년 문제, 일탈행위, 비행 등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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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행하는 음주, 흡연, 이성관계, 가출, 무단결석 등과 같이 특정연령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때 생기는 지위비행에서부터 절도, 강도, 강간 등과 같은 범죄행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행동들을 지칭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행청소년을 범죄소년, 촉범소
청소년들이 행하는 음주, 흡연, 이성관계, 가출, 무단결석 등과 같이 특정연령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때 생기는 지위비행에서부터 절도, 강도, 강간 등과 같은 범죄행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행동들을 지칭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행청소년을 범죄소년, 촉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