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범죄에 관하여 처벌하자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성년자이고 판단력이 미약하니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선한 인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벌은 금하지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장에서는 촉범소년범죄범법소년범죄청소년범죄관한논쟁및향후대책방안
1.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유형
→청소년비행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탈과 청소년비행, 문제행동 등에 대한개념과의 관계를 명 확히 해둘 필요가 있음.
1) 일탈행위: 규칙(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규범(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 히 따르고 지켜야
청소년들이 행하는 음주, 흡연, 이성관계, 가출, 무단결석 등과 같이 특정연령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때 생기는 지위비행에서부터 절도, 강도, 강간 등과 같은 범죄행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행동들을 지칭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행청소년을 범죄소년, 촉범소
청소년비행은 소년재판소의 연령에 해당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의하여 주법이나 시법령을 위반하는 행동과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협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광의로 보면 무단결석, 억제할 수 없는 행동 및 가출 등을 행할 때도 포함한다고 한다.
뒤르껭(Durkheim)은 청
범죄행위를 제외한 일탈행위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법에서 비행청소년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청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