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동일한 수준의 학교로 복학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가진다.
올해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퇴한 경우는 형식상으로나마 복학이 가능하지만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복학이 불가능하였다.
1985년경부터 중퇴청소년의 비행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실증적
Ⅰ. 학교중퇴의 개념 및 특성
학교중퇴란 정규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비행, 질병, 가계곤란, 이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법전1995)
즉, 재학중에 자의나 타의로 인해 소정의 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졸업자로
. 학교중퇴의 개념
정규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비행, 질병, 가계곤란, 이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
2. 학교중퇴의 특성
⑴ 학업 중퇴자의 특성
① 무단결석과 장기 결석이 높다.
② 이미 중퇴한 학생과 잘 어울린다.
③ 약물남용, 비행, 자살 미수가 많은 경향을 보인다.
④
청소년중퇴 원인에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보다 학교 및 가정의 원인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소년중퇴를 예방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복교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주도적이고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졸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종의 사회 일탈 현상이다.
학교중퇴는 자의로 인한 자퇴(권고퇴학도 포함), 타의로 인한 제적(명령퇴학)의 두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학교중퇴와 관련해서 요즘 주목을 받는 것이 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