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비행의 의미비행이란 사회학적이면서 법률적으로 소년에 국한하고 있다. 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소년비행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청소년비행은 법과 법령의 위반, 부도덕한 행위, 자신이나 타인을 해롭게 하는 행위, 흡연, 마약 및 알콜 중독, 난폭한 행위, 성행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결혼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Ⅱ. 청소년비행의 특징청소년비행은 사전계획이 없는 즉흥적인 성질을 띠고 있으며 집단성을 나타내고
청소년비행은 법과 법령의 위반, 부도덕한 행위, 자신이나 타인을 해롭게 하는 행위, 흡연, 마약 및 알콜 중독, 난폭한 행위, 성행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결혼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Ⅱ. 청소년비행의 특징청소년비행은 사전계획이 없는 즉흥적인 성질을 띠고 있으며 집단성을 나타내고
청소년비행을 성인범죄와 분리 취급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가정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의
청소년과 비행문화
I. 소년범죄 처우 강화 필요성
'2012년 현재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는데 그런 소년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방안이 존재하기나 하는 걸까?'
청소년은 과거부터 성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보호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청소년의 잠재적 미래가치를 중요시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