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juvenile delinquency)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소년비행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축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불법결혼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Ⅱ. 청소년비행의 특징청소년비행은 사전계획이 없는 즉흥적인 성질을 띠고 있으며 집단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성세대의 권위에 대한 반항심으로 노골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며,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최소한의 목적달성 이상으로 살상까지 행하는 과잉
불법결혼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Ⅱ. 청소년비행의 특징청소년비행은 사전계획이 없는 즉흥적인 성질을 띠고 있으며 집단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성세대의 권위에 대한 반항심으로 노골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며,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최소한의 목적달성 이상으로 살상까지 행하는 과잉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비행아동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오래 전부터 매우 중요하고도 비중 높은 아동복지 영역으로 간주되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천되어 왔다. 그렇지만 해를 거듭 할 수 록 비행아동의 수는 증가할 뿐만 아니라, 비행의 여러 현상적 특징이 과거보다도
청소년의 나이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폭력범은 폭행을 하는 것, 그로 인해 상처를 입히는 것, 협박을 하는 것 등이 있고, 재산범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남의 물건을 부수는 행위 등이 있다.
3. 범죄청소년의 특징
범죄청소년의 특징은 아래 대검찰청에서 나온 범죄분석(2008)에서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