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청소년이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199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제14조)라고 규정하
지도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을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에게 학교 안이나 밖에서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들 간의 행동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학교내외에서 청
청소년의 법률적,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한 행위 또는 그와 같은 규범에 위배된 행위라고 하였다.
따라서 비행이란 법에 의해 규정된 범죄의 범주보다 포괄적인 범주이며, 그러한 비행범주는 사회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M. Phillipson).
우리나라 소년법 제4조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은 죄
범주로서 성 연령 신체적 특징 내지 인종 심신 장애 등이 있으며, 사회적, 역사적 범주로서 출생 민족 국적 종교 언어 사회적 지위 빈부 직업 학력 사상 등이 있다. 이 두 범주는 분석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장애 차별이나 인종 차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적 범주가 현실의 역사적 사회에
청소년 폭력을 청소년기라는 특정한 생득적 환경적 성장과정에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인과 대물에 관계없이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폭력의 범주에는 성인들이 청소년에게 행하는 폭력은 제외하고 청소년간의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