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는 크게 2010년 이전과 2010년 이후의 제도로 나눠 볼 수 있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8634, '08. 2. 4 시행)에는 청소년의 보호자(부모 등) 또는 청소년관련교육기관장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대한 주민들의 '거센' 항의 모습을 함께 전하며 "국민의 법 감정과 인권보호라는 법 정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가에 대한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흉악범 얼굴 공개>에서 "일본 언론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도적인 장치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문의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자유 침해와 공익의 보호 관계에서 그 해석상 논란이 많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규정들의 개념과 해석을 학설과 판례 중심으로 알아보고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는‘성범죄자신상공개’관련 문제
성인남성들의 영계선호,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성의 상품화와 소비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청소년성매매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의식변화, 청소년의 일할 권리 인정에서부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성인에 대한 가중된 처벌, 나아가 신상공개에 이르기까지 그 대책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대한 신뢰감이나존경심이 줄어들고, 자립적, 독립적 인간관계가 가능한 교우나 동료관계를 중요시하게 된다. 이때 독립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자아가 성인들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청소년 자신의 가치 및 이상과 맞지 않는 기성세대의 가치, 제도, 관습을 강요당할 경우,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신적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