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이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는 9~24세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법률은 ’소년법‘과 ’소년원법‘이 있는데, 소년법에서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법규와 관련법들이 실무에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수사․재판과정 등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성폭력관련 제도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 중의 상당수는 가족의 결손이나 빈곤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로 불기소되거나 '보호관찰'로 풀려 나올 수 있는 경우에도 단지 '보호자' 가 없기 때문에, 소년원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직원 56명을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소년원에서 담당하던 부적응학생(일반학교에서 의뢰)과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의뢰)에 대한대안교육과 비수용 범죄소년에 대한비행진단 및 교육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수용하면서 사회복귀(rehabilitate) 라는 우리만의 접근방식을 만들었다. 이는 비행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복귀했을 시 문제아로 지적받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접근방식이다.
4. 비행아동에 대한 관련 법률
(1) 청소년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