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조차도 십대 시절을 보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 청소년 관계법이라 함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미성년자보호법, 소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시크릿한 직업데이트’, 주말청소년음악줄넘기클럽 '쥬피터 M', 책으로 여는 아름다운 인성여행 프로그램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에는 과천시 청소년운영위원회
국가는 복지 면에서 청소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내용을 담은 법률의 제정 및 이행할 의무
② 1987.11.28 '청소년육성법' 제정
- 청소년육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최초의 법률로, 법적용대상인 청소년의 범위(9세~24세)를 정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청소년시설·
청소년부문’ 설정됨.
3. 청소년육성정책의 의미와 내용
청소년기본법-청소년문화에 관한 지원의 종류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전용활동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동법제 48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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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덕&체의 균형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힘차고 유능한 후계세대로 자라게 하자는 기본취지로 청소년육성법을 전면대체하여 제정된 청소년기본법(1993년 1월 1일 시행:법률 제4477호)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