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2. 가출청소년의 상담ㆍ선도ㆍ수련활동
3.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4.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5.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여성가족
쉼터: 가출청소년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24시간 이내의 생활지원과 선도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이다.
②단기 쉼터: 가출청소년에게 3개월 이내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이다.
③중장기 쉼터 : 가출청소년에게 3개월 이상 생활지원과 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 ․ 군 ․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청, 법무부, 청소년업무지원부서들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청 산하 WEE센터와 초 ․ 중 ․ 고 ․ 대학U]서 교육적 차원의 청소년상담활동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관련
청소년들을 후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건강에도 좋지 않는 영향이 가서 일찍 사망하거나 병에 걸리기 쉽다.
▷ 청소년가출을 위한 복지서비스
- 청소년쉼터 : 가출시 안식처를 제공하고 비행예방,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 등의 치료적
접근으로 가정, 학교, 사회로의 복귀를 촉진하
문제 종합상담 : 자녀문제, 건강, 취업 등에 관한 의견교환으로 가정문제 사전예방.
-보건의료서비스 : 지역사회 전문 의료인력과 연계한 건강상담, 진료서비스 제공.
프로그램명
마음과 몸을 하나로!!
“효” 알자 !!
일 시
2010. 3. 5
장 소
실내 쉼터
목 표
바른 행동과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