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등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약 25.7평) 초과주택의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는 예금상품.
가입대상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계약기간
1년(계약기간 만료시 매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주택청약부금이란?
: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청약예금이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비해 85㎡이하의 소형 아파트만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는 청약예,부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청약저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체적인 청약통장의 가입 현황을 보면 청약저축은 소형 평형에 대한 정
주택청약예금
부금과 비슷하며, 일시에 일정액 이상을 예치한다.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다. 예금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평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예금에 가입하실 수 있지만, 부금은 꼭 분양면적 32~34평 이하(85㎡)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따라서 첨에는 청약부금으로 했
청약제도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다. 청약제도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지만 빈번한 제도의 변경과 잦은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와 같은 대학생들은 청약제도와 관해 제대로 모
수익을 얻는 펀드 등
중략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
그 주택청약을 들기 위해선 미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들어놓는 것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