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미래의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체벌은 교육적으로 정당한 방법입니까?’ 라는 문제가 주어진다면 과연 몇 사람이 선뜻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권과 인권이라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문제에
체벌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학생이 자신의 지시에 순종적으로 따르지 않거나 반항하는 경우 등 불손한 태도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학생들을 때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생체벌의 실태를 보게 되면 그것이 과연 교육적인 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간단하
한다.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처벌은 위하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은 처벌의 만족스런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처벌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 처벌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범행자가 처벌을 ‘받을 만하다’고 하는 경우뿐이다. 1)와 동일
3. 칸트의 법철학
체벌에 관한 논의
일단 체벌하는 행위의 자체가 형법학적으로 폭행 또는 특수폭행(물건을 이용), 상해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일단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범죄행위가 성립 하려면 위법성이 인정 되어야 하는데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사유로는 정당행위에 의한
체벌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는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체벌은 금지라고 모호하게 명문화가 되어 있다. 이러한 교사의 체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벌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학생들을 더욱 버릇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