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은 아이들을 때리는 행위로서 벌하는 것이다. 그 때리는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적당한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의 기사와 같이 그것이 심할 때에는 문제가 된다. 즉, 체벌이 과연 교육현장에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따라온다.
나는 내가 아는 몇몇 사례에 통해서 체벌이 교육현장에서 필요하
인간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고통을 가하거나, 침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정의했으며, 교육학용어사전에서는 체벌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혜선(1994)은 체벌을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
체벌이란?
학교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체벌은 벌이나 훈육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체벌과 벌 그리고 훈육의 관계에 있어서 체벌은 벌의 하위개념이며 벌은 훈육의 하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훈육은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행위에 대응하여 감정과 의지를 도야하여 인격을 완
인간이 되게 하고, 어떤 집단이나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들은 체벌이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교정이나 처벌을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그 교육적 효과가 다른 무엇보다 탁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위에서 보았던 체벌불가피론을 지지하는 교사들 중의
체벌문화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벌 금지 조항은 학생을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서도 자유롭게 하겠다는 궁극적 목적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관습 상 가장 강력한 훈육의 수단 중 하나였던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교권이 추락하는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