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재 1993.05.13, 92헌마80, 판례집 제5권 1집 , 365, 367-367(1989.7.12. 체육부령 제13호, 개정 1992.2.27. 문화체육부령 제20호) 제5조의 체육시설업의 시 설, 설비,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별표1)에 수록되어 있는 “2.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관진법 제3조 제1항)
종류
전문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 숙박 또는 음식시설을 갖추고 민속촌, 농·어촌휴양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관한 한 종국적인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처분개념에 해당한다.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바, 결국 부적정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
체육시설의 개념
학문적 정의
광의적 개념 - 운동에 필요한 물적 공간 및 시설 과 용기구 및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 일체
협의적 개념 - 운동을 전제로 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가지는 물적 환경
법률적 정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시행령 제 2조 3항)
1)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 또는 음식시설을 갖추고 민속촌, 농.어촌휴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