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된다
2)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애 대한 국가 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3) 소송계속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를 거부처분 취소송으로 소변경하여야 할것이다
4 부작위 의무 위
II. 本論
1.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특성(보통의 개인적 공권과의 차이)
(1)재량영역에서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인정영역상 특성)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현대행정에서 재량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발전된 것이다. 즉, 종래의 행정법이론에서는 강행법규가 존재하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결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민사법원이 스스로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성여부를 심사한 후 에 손해배상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이는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 력 내지 공정력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취소판결은 행정
청구권의 형태로 행정청의 규제권 발동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상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거나 해석상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判例에 의하면 신청의 내용은 처분이어야 한다.
(2)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의 존부
당사자의 신청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전제로 할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