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도 무죄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형사피고인은 분명하게 기재되어 표시했는데, [형사피의자]는 규정에
체포기간이 단기이고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된다. 체포제도를 도입한 것은 ①구속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피의자를 데려가서 조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피의자를 쉽게 인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②체포와 구속의 각 단계에서 신체구속의 이유를 다시 심사하여
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주로 경미사건이나 피의자가 도주한 상태, 또는 정치적ㆍ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활용된다. 신병구속에 관하여 미국은 체포영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1) 사전령장에 의한 체포
(1)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구속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다. 특히 각국은 자신의 관습에 부합하는 고유한 구속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구속자의 수나 구속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간 1천만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체포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