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후 해당 조합원이 인근 집값의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 원이 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써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
동반성장위는 기업들이 초과이익 공유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반 성장 기금 설치 및 운영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하거나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이뤄지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
하는 일을 담당할 예정이며 아울러 초과이익 공유제의 참여도를 동반
성장 지
ⅳ.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의 법률 쟁점
(1) 재산권 침해 여부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건축 주택의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동산거래의 자유시장원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건축에 있어서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도시계획에서 허
Ⅰ. 서 론
요즘 대기업은 최대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운영자금이 없어 회사재정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즈음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거론한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가 정치권과 재계의 핫이슈로 부각됐다. 이 제도는 초과이익의 생
이익에는 일정 부분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라는 시각도 그런 맥락이다.
2) 현상해결이 아닌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초과이익 공유제를 비롯해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은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모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