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초과이익공유제
1.초과이익공유제와 주요비판 반론
초과이익공유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목표이익에 초과된 이익 중 협력사가 기여한 부분을 평가해 그 비율만큼을 동반성장 기금으로 환원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5월 24일 동
선순환 구조 ]
우리는 그 비결을 현대그룹을 통해서 찾아보기로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현대그룹은 정주영 창업주가 1947년 현대건설주식회사의 전신인 현대토건사를 설립할 때부터 약 10년간을 주기로 하여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여 S자 곡선을 그리며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성장을 위한 장기 선순환 구조 정착
방법
대기업이 협력사 기여도 등을 평가해 조성한 기금으로 자율 집행
참여기업 혜택
정부사업 참여 시 우대, 세제지원 등. 참여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 논란의 발단과 전개 과정
정운찬,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불공정거래로 인해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은 더 피폐해지는 현실에서 초과달성이익이 어떤 형태로든 상생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주의 하나인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