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후 해당 조합원이 인근 집값의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 원이 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써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
ⅳ.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의 법률 쟁점
(1) 재산권 침해 여부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건축 주택의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동산거래의 자유시장원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건축에 있어서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도시계획에서 허
동반성장위는 기업들이 초과이익 공유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반 성장 기금 설치 및 운영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하거나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이뤄지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
하는 일을 담당할 예정이며 아울러 초과이익 공유제의 참여도를 동반
성장 지
초과이익의 생성 여부와 발생 시 그 크기를 가늠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대기업이 올리는 이익 중 협력사가 기여한 부분이 얼마고, 무엇이 초과이익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3) 중소기업 의견
중소기업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참여한 모든 주체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이 소모적 논쟁으로 흐르고 있어 동반성장 본질을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동반성장위에서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