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확보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특히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보 전력 확충은 대북 억제력 확보는 물론이고 군구조 개혁과 함께 국방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거론되어왔다.
그러나 이
젖어들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에서도 과거 적대국이었던 국가들이 적대적 경쟁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경쟁 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남․북한은 아직도 평화공존이 아닌 냉전 체제의 대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Ⅰ. 서론
6.15 공동선언 이후 국민들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반공, 반북 이념교육 중심의 통일교육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 버렸다. 또한 이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불필요한 마찰을 더 이상 지속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전향적인 통
국가들로부터 현 중국공산당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를통해 지도부가 갖고 있는 정치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치적 고려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 대일정책과 중일관계
중일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변화는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협력 위주의 관계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가주석의 권 한과 임무를 내각 총리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하는 조치를 단행
구 헌법 제105조의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헌법 제 105조에서는 국가와 정부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