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수급권자 확대범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양의무자 조건
·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조건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가. 소득인정액 기준(2006년도)
- 수급권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로 인정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일지라도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만약 이러한 부양의무자가 빈곤층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들 가구들은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