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현물출자, 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회사) 및 10대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회사에 대한 출자를 예외인정 대상에 추가하고, 중소•벤처기업, 신산업 및 10대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회사,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인정기간(최장 8년)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나 은행소유지분의 한도확대 및 재벌소유 허용 등이나 공기업민영화의 방향을 제시할 때 가장 많이 근거로 사용되는 용어가 시장경제원리나 가격기능원리의 제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차제에 오늘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시장경제원리나 가격기능의 경
출자규제, 채무보증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경제력집중 현상이 완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래 연구에서는 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경제력
법적 근거 없이 존재했던 재벌의 기획조정실이나 비서실을 해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제도를 적극화하는 정책도 추진되었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정
및 투자펀드들이 경제개방조치에 힘입어 국내에서 제약 없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국내기업들은 출자총액제도 등의 규제로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업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이미 소버린-SK 사태는 일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