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아동의 출현율은 전체 학생 중 약 3-5%가 영재 학생이라고 추정되고 있다(Gagne, 2003).
이 추정치는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평균보다 2-3 표준편차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수행수준을 나타내는 아동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Heward, 2007).
II. 판별영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특수교육법)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조음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 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고, 각 시도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학교의 지정·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특수교육의 목적은 일반교육과의 공통성과 특수교육대상 아동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
영재는 어떤 조직적인 교육과 특별한 시설의 혜택을 받지 않아도 그들이 타고난 우수한 두뇌와 능력으로 인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믿는 관점이 많았기에 영재들을 위한 특별한 법적, 제도적 조취를 취하지 않았고 일반 아동들과 같은 교육을 받게 하여 영재들의 우수한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보통의 학생들과는 상이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은 상위의 2~3%에 속한 학생들을 영재학생(gifted student)이라 하며, 반대로 하위 2~3% 학생들은 특별학생(sp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