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701 판결
판결요지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주주총회의 결의
c,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가 (대부분의)주주로서 행한 결의
2. 소의 성질
1)형성소송설
-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는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인정되며, 이는 모든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성소송으로
원고들이 1998.4.6부터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 1999.6.30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판례(서울고판 2000. 4. 28, 99나41468)
2) 내정 취소의 정당성
그러면 채용내정 취소는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채용내정 통지서나 서약서에 기재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통지의무, 개설의뢰인의 지시사항 준수의무, 서류심사 의무, 서류인도 의무를 진다. 하지만 서류의 내용, 선적물품 명세, 업무 중 불가항력 및 타 은행의 지시 불이행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서류심사 의무는 서류의 문면상 일치에 확인할 의무이지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할 의무가 아니다. 개
7. 승낙의 효력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