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는 S구청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제2차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甲의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는 甲의 취소소송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3)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기판력’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
행소법제30조1항
2) 기속력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
Ⅱ. 성질
1)기판력설
기판력의 당연
Ⅲ. 국가배상소송과의 관계
1. 문제제기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취소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그 후에 제기된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2 학설
1) 기판력 부정설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은 그 소송물을 달리하며 따라서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국가
취소와 무효는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할 것이다. 단순 병합은 할 수 없다.
2. 기판력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것이 通說·判例의 입장이므로,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난 경우에는 후소인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
3.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
기판력, 형성력 및 집행력을 들 수 있다.
2 기속력
1) 기속력의 의의
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된 인용판결시에만 발생하고 기각판결이나 각하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