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설문(3)의 경우, 제2차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후, 甲이 다시 위 영업장소의 위치가 주거지역내에 있다는 S구청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제2차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甲의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
☑ 사안의 검토 ― 대법원의 판단
위에서 본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피고가 소송 중에 주장한 처분사유를 비교하여 보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된 처분사유가 위와 같은 동일성의
1) 의의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는가, 즉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된다.
2) 논의의 의미
이러한 논의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사실상 당사자간 실용신안권의 침해를 둘러싼 민사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허법원에서의 사실심리에 어떠한 제한을 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입증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지되었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