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후, 甲이 다시 위 영업장소의 위치가 주거지역내에 있다는 S구청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제2차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甲의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는 甲의 취소소송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법상의 효력에 불과. 기속력은 기판력보다 널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특수한 효력.---통설입장
3)판례
“ -- 기판력이 있으므로 그 행정청은 같은 사정아래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할 수 없는 구속력을 받는다.”고하여 기판력설을 취하는 듯
4)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널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1조),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된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
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기속력이 없었고, 위원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심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소원사건의 인용율(12.6%)이 매우 낮아 억울한 처분을 당한 국민의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소송주체를 기준으로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기속력,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형식적확정력 및 법원과 당사자의 양자에 대하여 작용하는 기판력으로 나눌 수 있으며, 3)효력의 목적,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판결 자체의 취소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인정되는 판결의 기속력과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