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이 언론기권에 정보제공을 꺼리게 되므로, 언론기관은 취재운의 익명언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원의 신원을 비닉하는 법률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언론기관의 취재원에 관한 비닉권(공개거부권)은 헌법 제 21조에 의해 보장 되는 취재원의 익명언론권 및 국민의 알 권
취재원 보호를 위한 보호법이 제정
- 연방차원에서는 법정에서의 증언거부권 등에 관하여 '정보의 자유유통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취재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7년 하원 통과. (단, 예외 조항 있음)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사생활보호법'이 1980년 제정
'취재물'이나 '기타의 서류
증언을 듣지 아니하면 주장ㆍ입증의 구성이 곤란하면서도 소송 외에서는 협력을 구할 수 없는 증인이 이 유형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의료과오소송, 공해소송, 소비자소송 등과 같이 사안이 복잡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등장하거나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 자주 생길 수 있다. 다
인권선언 제11조와 1791년의 미국의 헌법수정 제1조에서 포괄적인 표현의 자유가 최초로 명문화된 이래 세계 각국의 헌법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국민이 기본권으로 보장됨으로써 확고해 졌으며, 또한 한국의 현행법도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언을 한 때에는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여야 한다(법 제311조7항).
ⅲ)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구속영장(법 제312조)을 발부하고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증인의 구인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집규 제87조; 형소법 제81조). 출석의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