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등의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는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매전문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아직 미비한 단계에 있다. 그래서 치매노인에 대한부양이 가족 내에서 이루
노인 돌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근간으로 하였으나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장기요양서비스가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장기요양(long-term care)이란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다양한 시설에서
대한 혜택이 없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간병비가 급여범위에 포함되는 등 요양시설 등의 이용시 20% 수준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치매요양병원 월 150만원 → 30만원,
요양시설, 현재 월 70~250만원 → 30~40만원(식비포함)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월 12~16만원
1. 치매노인의 정의
치매란 뇌의 질환으로 생기는 하나의 증후군으로 대개 만성적이고 진행성으로 나타나며,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력, 계산력,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고도의 뇌피질 기능의 다발성 장애라 할 수 있다. 치매가 진행되어 지적기능의 감퇴가 뚜렷해지면 매일매
서비스도 행한다.
이와 같이 가정건강보호는 보조적인 간호보호를 제공하고 병원밖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행한.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정 건강서비스가 좀체로 찾아볼 수 없다.
2)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이것은 노인 전문수용 치료기관에서 수용 노인들을 치료하면서 인력과 시설을 이용